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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분석/금융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 사업공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 안내 

 

사업공고 첨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 안내.hwp
0.11MB

붙임자료 첨부

붙임자료_신청서식_자기진단.zip
0.07MB

 

■ 분류체계 : 금융>융자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예약사업장기준 관할센터 선택상담일자 선택예약신청 및 상세내역 기재예약완료)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실시한다.

지본 공고에서 지원규모 및 예산을 개시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신청자 폭주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면 발빠르게 움직이자!

 

 

 

1. 신청대상

 ● 개인신용평가 4 ~ 10등급 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상대적으로 신용이 우량한 고객은 대출에서 제외 된다는 점 참고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 10% 이상 감소되었음 입증 (상세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것 (상세 내용은 붙입자료 첨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or 법인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 영리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상세 내용은 첨부문서 확인)

 

 ●  대출제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특이사항 없음)

 

2. 융자조건

대출금리 - 연1.5%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일 경우 15백만원 이내

 

3. 융자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자 자금

 

4. 신청서류 및 접수시기

'20년 3월 25일~ 예산 소진 시까지

 

5. 대출 신청 및 약정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 (대리인 접수 불가)

 

6.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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