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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분석/인력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0년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공고 첨부

2020년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분류체계 : 인력>국내전문인력>교육/훈련/연수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www.sbiz.or.kr)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30~50%) 지원





1. 지원부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2.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목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와 연계하여 지급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추가신청 없이 지원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30 ~ 50%)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미지원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예산 및 규모 :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예)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 (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3.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팩스, 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접수

 - 온라인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go.sibz.or.kr)

 - Fax : 042-367-7706

 - 접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형황 실시간 안내 (SMS) 및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 권장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등 


4.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재기지원실 

 전화번호

 042-363-7838

홈페이지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5.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재기지원실 

 전화번호

042-363-7838 

홈페이지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38, 7867)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