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공고 첨부
2020년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 분류체계 : 인력>국내전문인력>교육/훈련/연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https://www.sbiz.or.kr)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30~50%) 지원
1. 지원부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2.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목적>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와 연계하여 지급한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추가신청 없이 지원
<지원내용>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 (30 ~ 50%)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미지원 |
||||
지원액 |
20,480 |
23,400 |
15,800 |
17,550 |
예산 및 규모 :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지원시기>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예)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 (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3.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팩스, 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접수
- 온라인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go.sibz.or.kr)
- Fax : 042-367-7706
- 접수처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형황 실시간 안내 (SMS) 및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 권장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등
4.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기지원실 |
전화번호 |
042-363-7838 |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5.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재기지원실 |
전화번호 |
042-363-7838 |
홈페이지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38, 7867)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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