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사업공고 첨부
붙임자료 첨부
■ 분류체계 : 인력> 고용환경개선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 지사
■ 신청방법 :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 지사 오프라인 접수
연일 쏟아지는 코로나-19 정부 사업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주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급휴가 지원한 사업주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1. 지원배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무급휴가 지원한 사업주는 해당이 안되냐고..? 주관사에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2. 법적근거
특이사항 없다.
3. 지원대상
특이사항 없다.
다만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조하자.
4. 지원금액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이니 하루 일당 10만원이면 하루 10만원 지원받는 것이고, 하루 일당이 15만원이면, 상한액 13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쉬는동안 일수로 계산해서 지원받는 것인데, 휴가는 사업주 재량이니...
<지원금액 산정>
상한액 (최대13만원)X유급휴가 기간 = 정부 지원비
5. 신청방법
<신청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직접신청
<신청방법>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or 우편 or 방문신청
<신청시기>
격리자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입원자 - 퇴원일 후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서류>
6. 신청 프로세스
7. 기타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 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국번없이 1355 문의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특별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내놓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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