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사업공고 첨부
■ 분류체계 : 기술>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신청기간 : 2020-03-25 ~ 04-14
■ 주관기관 : 중소벤처 기업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www.kosmes.or.kr/sbc/SH/RET/SHRET001M0.do)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업체가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가 사업성이 있는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어 대상 기업이 되면 단계별 (마케팅, 기술, 경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유한 아이템이 얼마나 사업성이 있느냐?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돈이 되는 거야? 본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이 인정되는 아이템에 대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규모>
총 4,350백만원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지원대상>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규모>
사업화 진단은 크게 의미가 없고, 사업화 기획(100%/1,000만 원) 시장검증(75%/최대 5,000만 원) · 시장친화형 기능 개선 (65%/최대 1억 원)
시장친화형 기능 개선(고도화)에 최대 1억원 지원인데, 정부지원비율이 65% 밖에 되지 않아 조금 아쉽다
구분 | 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 시장검증 | 시장친화형 기능 개선 |
지원업체 수 | 200개사 | 40개사 | 30개사 | 20개사 |
정부지원 비율 | 100% | 100% | 75% 이내 | 65% 이내 |
정부 지원금 | 최대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 | 최대 1억원 |
<사업추진 체계>
<추진절차>
2. 지원요건
특이사항 없다.
3.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기획 |
시장검증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기술이전 |
사업화 가능성 진단 |
전문가 멘토링 |
시제품 제작, 성능Test |
고도화 |
기술이전 |
4. 세부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진단>
서류 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기술 사업화 진단 자체는 의미가 없으나, 이를 통해 연계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사업화 기획>
-
마케팅 지원 : 마케팅, 영업, 디자인, 무역실무, 유관기관 협업
-
기술지원 : 시제품 개발, 지적재산권, 기술 코칭, 금형설계, 시험 인증 등
-
경영지원 : 회계세무, 경영관리, 인사, 노무, 자금 조달, 피칭 역량강화, 크라우드 펀딩 등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지원업체 수 |
최대 1,000만원 |
100% |
40개사 |
지원금액은 적지만 민간부 담비가 없다.
<시장검증>
-
시장 Test : 고객 검증이 필요한 시장 Test 분야 / 시장 시물레이션, 고객패널 조사 등
-
성능 Test :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 Test분야 /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
시제품 제작 : 제품의 검증을 위해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분야 / 기능성, 양산 적용 가능성,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지원업체 수 |
최대 5,000만원 |
75% 이내 |
30개사 |
"지원한도 최대 5,000만원에 정부지원금 비중 75%이내" 최대 5,000만원 전부 지원받는다고 하면, 기업은 1,6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물 계상이 안되기에 오롯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장친화형 기능 개선>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 개선, 성능 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사업성이 있어 보이니 고도화를 통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 시키자 이런 말이다.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중 |
지원업체 수 |
최대 1년 |
최대 1억원 |
65% 이내 |
20개사 |
지원한도는 최대 1억이지만 정부지원금 비중은 다소 낮은 65%이기에 다른 정부사업에 비해 민간 부담률은 높은 편이다. 또한 현물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민간부담률 35%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이 우수한 기업
업체의 의향에 따라 KIAT에 추천 후, NTB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을 한다는데, 업체에 무슨 이득이 있나..?
참고로 KITA(한국산업기술진흥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하기관이며, NTB는 일종에 기술은행이다, 기술이전, 기술을 통한 금융 연계, 기술 사업화 등 진행하는 곳이다.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을 한다는 걸로 봐서 NTB에 등록하여 기술판매에 대한 홍보를 도와준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5.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0.3.25 ~ 2020.4.14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지원사업 → 기타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신청서 다운로드→작성한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기타 서류)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6.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사업 신청서 |
-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사업화계획서 각 1부(첨부 2) ≫제출 파일명 : 업체명_사업신청서.pdf |
기타 서류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첨부 3)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첨부 4) - 고객정보 활용 동의5. 서 1부(첨부 5)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11-1xxxxxx)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발급자료) * 2019년 표준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016∼2018년 3개년 서류제출 * 창업 1년 미만 또는 간편 장부 대상자는 제출 제외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 특허청 키프리스 접속(www.kipris.or.kr) → 신청 기술 특허 검색 → 등록사항 → 특허등록원부 신청 및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자료) -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홈택스 발급자료) ≫제출 파일명 : 업체명_기타서류.pdf |
7. 문의처
지역별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지역별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서울/인천권 경영 지원처 |
02-2130-1333 |
호남권경영 지원처 |
062-600-3064 |
경기권 경영 지원처 |
031-260-4977 |
대구/경북권 경영 지원처 |
053-320-3115 |
충청/강원권 경영 지원처 |
042-281-3779 |
부산/경남권 경영 지원처 |
055-310-6642 |
※ 호남권(제주도 포함), 대구 경부권(울산광역시 포함), 충청 강원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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