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
사업공고 첨부
2020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모집 공고.hwp
신청서양식 첨부
■ 분류체계 : 동반성장>동반성장 | 기술>공동기술개발 | 경영>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신청기간 : 2020-03031 ~ 2020-04-14
■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www.gosims.go.kr/hg/hg002/retrieveTaskReqstList.do)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 · 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구축, 교육개발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 적합업종 (상생협력,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 · 품목을 영위하는 중 · 소상공인 단체
→ 기술 · 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교육개발 등 지원
1.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업종 · 품목)
적합업종 (상생협약, 시장감시 포함) 영위 업종 · 품목(이하 '적합업종등이라 함)
※ 공고일 이후 합의 도출 지정 · 고시된 업종 · 품목은 지원 제외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 품목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된 업종 품목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장감시 및 상생협약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 품목
(지원조건)
적합업종등을 영위하는 중 · 소상공인 단체 (이하 '업종단체'라고 함. 자격요건은 운영지침 제 13조 등 참고)
ⅰ. ①업종단체 또는 ②컨소시엄(업종단체 + 진단전문기관 등)으로 신청 가능
ⅱ. 단,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은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가능
ⅲ. 업종단체는 지원과제 성과확산을 위해 중 · 소상공인(개별기업) 10개사 이상 사전확보하여 참여기업으로 함께 신청 (신청서에 기재)
(가점 우대사항)
생계형 적합업종 및 대 · 중견 · 중소 · 소상공인 상생협력사업에는 가점부여 (2점 이내)
2.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기술 · 제품개발, 공정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경영 · 서비스 고도화, 판로개척 · 확대, 성능향상 · 표준인증, 교육개발 (인력양성 포함)
- 지원유형을 복합적으로 신청할 경우, 평가를 통해 과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지원 유형별 사업비 상한액 기준 및 사업비 구성기준 (운영지침_첨부_참조)을 준수하여 신청
- 최근 코르나19확산으로 인해 과제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 등)는 사업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집행 가능
지원유형 |
국고보조금 (총사업비의 80% 이내) |
①기술 제품 개발 ②공정개선 |
100백만원 |
③정보시스템 구축 ④경영 시비스 고도화 ⑤판로개척 확대 |
50백만원 |
⑥성능향상 및 표준인증증 ⑦교육개발(인력양성 포함) |
30백만원 |
※ 국가보조금은 총 사업비 80%이내로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이럴경우 꼭 20%로 꼭 맞출필요는 없다. 현금 매칭 비율이 20%이상 이기에 조금더 사업비 부담비를 가져간다면 사업의지가 높다고 평가하여 반영하는 경우 도 있으니 이점 참조하자)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직전 3개년)재무제표 등
5.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368-8458 |
홈페이지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si@win-win.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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