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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분석/기술(R&D)

2020년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분석

2020년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사업공고 첨부

 

2020년 중소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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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 ▶기술>기술사업화/이전/지도 ▶ 경영>디자인/상품화/사업화 ▶금융>펀드/투자

 

 신청기간 : 2020.03-11 ~ 03-30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협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ge100.kr) 한국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


주관기관은 "한국환경산업협회" 아마도 환경부에서 일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인다.

지원분야는 3가지이며, 그중 "성장기 기업"(10개사) 최대 2천만원 지원 시제품 제작이나 온라인 마켓 쪽으로 지원이 괜찮아 보이며, 사업수행기간이 짧은 게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안정기 9개월, 성장기 4개월, 창업기 4개월)

다만 지원대상이 업사이클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필수 조건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사업에 참여 해야한다.

 

 

 

 

 

 

1번 사업목적 2번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특이사항없다.

투자유치, 마케팅, 컨설팅, 세무, 금융, 크라우드 펀팅 등 복합적인 지원사업으로 선택이 폭이 넓은 게 특징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업력 2년에 업사이클 사업화 의지만 있다면 사업 지원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상세 지원요건을 보시면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이래서 꼼꼼한 사업공고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본사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업 대상자가 "업사이클 기업"이라는 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일단 사업공고는 "휴지통"에 버려야한다.

 

업사이클 기업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나 재활용한 소재를 통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통칭하여 "업사이클 기업"이라 하며. 본 공고는  업사이클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

 

 

 

3번 지원요건

<공통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활용 가능자원 및 제9호 재활용 제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 앞에 설명하였듯이 본 사업의 대상자는 업사이클 기업이며, 공통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분야별 필수 요건>

 

● (안정기 기업) 업력 2년 이상이며, 2019년 매출액 3억 이상 업사이클 기업(2018년, 2019년 재무제표 증빙)

 

 (성장기 기업) 업력 2년 이상이며, 업사이클 사업화에 의지가 있는 기업 중 매출액 등 사업화 수준에 따라 우선 선발(2018년, 2019년 재무재표 증빙)

 

 (창업기 기업) 업력 2년 이내 업사이클 기업(사업자등록증 증빙)

 

사업공고 1page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를 보시면

안정기 기업 (지원규모 1억 원)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2개년 상에 3억 이상 매출이 있다는 걸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성장기 기업(지원규모 2천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2개년 재무재표 제출이 필요하지만, 꼭 3억 이상 매출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

창업기 기업 (지원규모 1천만 원) 2년 이내 업사이클 기업이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록증을 완료한 기업이면 해당 된다.

 

 

4번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 75% 이하, 민간부담금 25% 이상으로 구성

 

이게 무슨 말이냐..?

 

성장기 기업으로 정부지원 최대 2천만 원짜리 사업에 지원한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2천만 원이 되는 건 아니다. 총사업비가 1억 원이 든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최대 2천만원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총사업비)

그럼 다시 설명하면 총사업이 1억 원드는 사업인데 정부 지원금의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고 민간부담금으로 8천만원을 투입하면 정부지원금 비율은 20%이고 민간부담금은 80%가 되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1억원 이다.

 

물론 다들 이렇게 사업비 구성을 설계하지는 않겠지만...

 

정부 75% 민간 25%로 하면 딱 비율을 그대로 맞추기보다는 민간부담금 비율을 조금 높여서 잡는 게 사업 지원 시 유리한 부분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자...

정부는  민감부담비를 높일수록 사업화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부담금 구성은  현금 20% 이상, 현물 80% 이하가 되어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총사업비가 1억원이라고 했을 때 민간부담비율이 30%라고 한다면 1억에 30% 3천만원을 사업에 현금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3천만원에 대한 20%만 현금 투입이고 나머지 80%는 현물, 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로 계상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현금은 6백만원 투입이고 나머지는 현물, 인력 (기업이 보유한 장비나 참여 인력 인건비) 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애기다.

 

이해가 가시나요? 요즘 정부 사업 중 100% 정부 지원비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 보통은 정부지원금70~80% 비율이 많다.

 

나머지 민간 부담비(기업) 20~30% 가져가는 형식이다. 물론 저기에서도 현금과 현물로 나누어 계상하는 것이다.

현금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사업비가 큰 사업일수록 적은 현금 비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야 한다.

 

5번 과제 수행기간 

 

 

 

사업비 지원규모를 봤을 때 사업수행기간은 적당한 느낌이다.

과제 수행 기간은 지원받는 사업 규모에 비례한다. 정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보통 3년 길게는 5년 정도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다

 

6번 제출서류 

 

 

특히 한 점 하나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있다. 정부 사업 제출 서류 중 자주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다. 요건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 서류들이다.

 

7번 신청 시 유의사항

특이사항없다.

 

8번 참여 제한

특이사항없다.

 

 

9번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접수: 2020.3.11~3.30까지 온라인 접수 http://www.ge100.kr/

  • 선정평가 대상 통보 : 2020.4.3 (이때 연락 없으면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거니 미련두지 말자)

  • 선정평가 대상자 : 4.8일까지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PT자료 송부 당일 복사본 10부 제출 

  • 선정평가 : 2020.4.9~4.10

  • 선정기업 최정 발표 : 2020. 4.10 이후


업사이클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도전해볼 만 사업이다.

정부 지원비는  크진 않지만 사업계획서 작성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고, 준비서류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사업 접수까지 1주일이면 충분할 거 같다.